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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06 2012고합2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조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의처증으로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처인 피해자 C(여, 73세)를 때려, 피해자와 아들인 D이 피고인을 2010. 8. 31.부터 2010. 12. 2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병원에 입원시킨 데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망상장애와 알콜의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16.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가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길이 36cm, 망치몸통 12cm, 증 제1호)를 거실 소파 구석에 숨겨두었다가 2012. 1. 17.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망치를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켠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뭔 일이야”라고 소리치자, “아나, 좆에 환장한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다시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세게 때리고, 엎드린 채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등 어깨 부분을 세게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추송서(유전자분석의뢰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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