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채업자 또는 소방서 동료 등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 07:00 경 김해시 D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 전체 길이 약 23cm, 넓이 약 11cm )를 손에 든 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38세) 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 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차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4~5 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 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 여, 9세) 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 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응급기록 일지( 경과기록 입원), F 응급기록 일지( 경과기록 입원), 살인 미수 사건 사진기록( 과학수사 팀), 수사 협조 요청 회신(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커버, 피의자 및 피해자 의류 사진 추송)

1. 유전자 감정서, 중 상해 소견서

1. 혈흔이 비산된 현장 내외부 및 피의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