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9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3,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641』 피고인은 2013. 12.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E)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6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14고단871』

가. 피고인은 2014. 2.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페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1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전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2 WIFI 64G 모델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