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734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제1, 2항 범죄 및 2015고단3072호 사건의 제1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34』 피고인은 2013.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2대 커플폰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농협 계좌(E)로 42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54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72』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30만원을 보내주면 1998년 발행 500원 주화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4(휴대폰)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