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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7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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