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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09 2018고단8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88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543,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0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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