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경남 함안군 D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11.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미장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분 임금 149만 원, 2015년 7월 분 임금 51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기록 제 2권 제 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경남 함안군 D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6.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단순 노무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7월 분 임금 155만 원, 2014년 8월 분 임금 352만 원, 2014년 9월 분 임금 55만 원 등 합계 5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