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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17:15경 김해시청 공무원인 G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되어 곧바로 퇴거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위 17:15경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18:30경까지 약 1시간 남짓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D는 2013. 4. 2. 10: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2층 시장 부속실에 찾아가,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회원들 및 실무자 약 30여명과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보조시간을 월 68시간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던 중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G 등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G 등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장 부속실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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