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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고단3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0: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2층 시장 부속실에 찾아가,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회원들 및 실무자 약 30여명과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보조시간을 월 68시간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던 중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G 등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G 등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장 부속실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피고인 1, 2, 3, 5는 징역형, 피고인 4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들이고, 고소인 대리인인 G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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