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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5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21:00 경부터 21:50 경까지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 전 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그곳에 있던 응급의료 종사자와 주변의 환자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니 미 보지 같은 년 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의료 종사자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여천 전 남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자료 수사)

1.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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