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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8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흥 덕로 48 청주 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 B(36 세) 이 ‘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 진료를 하라. ’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 씨 부 랄 새끼 나한테 한 대 맞을래

네 가 의대를 나왔냐.

네 혓바닥부터 가르쳐 줄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고, 투약 중인 수액을 잡아 뜯어 링거 대에 있는 수액 세트를 감아 위 B과 간호사 C( 여, 25세 )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 진료를’ 이 빠져 있으나,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아 이와 같이 추가한다.

방해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 00:10 경 위 C에게 전화를 하여 ‘ 이 씨 발년 들아, 네 들이 나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네 들 고소할 거다.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위 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응급 실 CCTV 캡 쳐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 법조가 빠져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아 이와 같이 적용한다.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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