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3. 22:49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낚시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