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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05. 00:0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중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에서 제주일고 방향으로 우회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측으로 치우쳐 우회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04,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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