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15. 00: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막창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위 가.
항의 일시 경 가.
항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15. 00:1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G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B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