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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철판가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D’를 ‘AD’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이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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