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332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층 주차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0㎡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지하1층 주차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0㎡(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C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D, E를 상대로 2015. 9. 8.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2015. 10. 6. 관련사건 판결 및 승계집행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소외 D 등이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지 않은 이유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소외 F를 상대로 2015. 11. 10.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2015. 11. 9.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 소외 F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위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원고가 이 법원 2016카정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자는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