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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46360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아래에서 5행의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취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B은 위 채권양도 통지를 피고에게 도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이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3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2쪽 아래에서 4행의 “4호증” 다음에 ", 제5호증의 1"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피고가 B의 채권양도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 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이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3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법원으로부터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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