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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38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의 2012. 2. 16.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인 11,098,428원과 그 중 원금 4,691,07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소2591657,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1.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2. 2. 16.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제1심부터 일관되게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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