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법인 자금을 현금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3.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3개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각각 건네받아 각각 보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있는데,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