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구직 어플리케이션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0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1건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4. 15:08경 수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 2층 기업은행(광교중앙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같은날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은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일을 하다가 2020. 6. 22.경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서류만 전달해 달라. 그러면 1건 일한 것으로 계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7. 6. 11:14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2, 잠실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