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강원 양양읍 남문리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40,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일로 경찰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마음대로
해. 좆 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1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6. 00:05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441에 있는 한방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소속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