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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27. 00: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은행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강곡리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목적지인 포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요구하자 다시 부산 수영구 D까지 가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부산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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