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F가 이를 만류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