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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3:00 경 인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차량 출입로 쪽으로 차량 출입을 방해하며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가라마라야, 개새끼들 아, 니네

한번 뒤져 볼래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F의 몸을 밀친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업무 방해, 모욕 등의 전과가 있고, 2013년 이후로 4 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범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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