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5922 해임처분취소청구등
원고
A
피고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피고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업연구사(직급상 6급 이하로 보인다)로 임용되어 2012. 12, 17.부터 연구원 산하 전남 장성군 소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이하 '서부분원'이라 한다) B학과에서 C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연구원장은 2013. 8. 1.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아래 제1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와 '2013. 4. 4.부터 2013. 4. 5.까지 출장지를 이탈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등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8.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1. 원고는 2013. 2. 28. 새벽 서부분원 기숙사에서 공업연구관인 B학과장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으며(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2013. 5. 13. 19:00경 서부분원 현관에서 무릎으로 계약직 공무원인 운전원 E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해를 가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다. 피고는 2013. 8. 22. 위 나.항 기재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12. 기각되었다.
마. 연구원장은 2013. 8. 29. D에게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같은 날 E에게 '2013. 5. 13. 원고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2. 12. '원고는 2008. 10. 31. 원주시 소재 노상에서 F과 예전에 원고와 F의 아버지가 싸운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하여 F의 얼굴을 1회 떄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2010. 6. 21. '원고는 2009. 12. 16. 원주시 소재 자택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뺨을 수회 때리고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흉기인 식칼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러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2011. 2. 28. '원고는 2009. 10. 11. 원주시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동차를 운전해 위 시내버스 앞에 들어가 갑자기 정차하여 시내버스가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시내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내버스를 손괴해 2010. 7. 30.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원고는 2011. 2. 28.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을 당시 행정안전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안전행정부'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점, 구 공무원 징계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징계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연구원의 상급기관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연구원 내 보통징계위원회와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동일함에도 경징계와 달리 중징계의 경우 연구원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중징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있는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인 원고를 중징계하려면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만 거쳤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관할 또는 구성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D과 친하게 지냈고 2013. 3. 28. 서부분원 전체 회식을 마치고 D과 그의 방에 가서 또 술을 먹었다. 원고와 D은 술을 먹으면서 서로 뽀뽀를 하기도 하고 팔 씨름을 하기도 하면서 장난을 쳤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D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제2징계사유
E은 2013. 5. 13. 원고에게 관용차량 하이패스(High-Pass)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부분원에 남아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원고를 기다린 점, 원고는 당시 출장을 갔다가 당직을 서기 위해 19:00경 서부분원에 돌아왔는데 E은 원고에게 계속 하이패스 사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 화를 낸 점, 원고가 E을 달래보았으나 E은 계속 험한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E이 몸싸움을 하게 된 점, E이 계속 원고에게 시비를 걸자 원고는 E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E은 원고를 넘어뜨린 후 원고의 배 위로 올라가 원고를 폭행한 점, 위 사건으로 E은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반면에 원고는 얼굴과 무릎 등에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무릎 수술까지 받았으나 아직 치료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가사 원고가 D과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연구원 내부에서 동료 직원들과 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위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는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해임되면 원고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은 점, 원고가 과거에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과거 징계 전력은 연구원 외부인들과 폭행한 것에 불과하고 연구원 내부에서 동료나 상급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2010. 6. 21.자 3개월 정직 처분은 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 2011. 2. 28.자 1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권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한 것이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
4) 평등원칙 위반 등 원고와 싸운 E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직장 내 동료들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견책 정도의 경징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절차상 하자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건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은 소속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연구원을 두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연구원 내 보통징계위원회와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내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실제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은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 단서, 제2항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소속되어 있지 않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소속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6급 이하의 연구사로서 안전행정부에 직접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산하의 연구원 소속 공무원인 사실, 이 사건 처분은 해임처분이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안전행정부 보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 사건 처분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1. 2. 28.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도 될 사건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원고를 해임할 때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3. 6. 10. 연구원 조사 당시 "2013. 2. 28. 원고가 저에게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원고가 유도기술을 걸고 한 대만 때리겠다고 말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로 저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 28. 증인과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원고가 한 대 때리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증인이 계속 거절하다가 허락하였다. 유도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고한테 얼굴을 상당히 많이 맞았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증인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 있었고 증인의 얼굴도 부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로부터 2013. 2. 28.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은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이 2013. 9. 8. 작성한 진술서에는 "원고와 술을 먹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고 원고가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히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의 상사인 D이 위 ①항과 같이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도 2013. 6. 25. 경찰 조사 당시 "2013. 2. 28.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을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다녀왔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D을 넘어뜨리고 팔로 D의 얼굴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3. 2. 28.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2. 28. D과 술을 마시면서 일방적으로 D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로 인해 D은 코피를 홀리고 얼굴이 심하게 부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와 D이 술을 마시면서 장난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호증의 영상 및 증인 D과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출장을 갔다가 2013. 5. 13. 19:00경 당직 근무를 하기 위해 서부본원에 돌아와 D과 당직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E이 19:10경 원고와 D에게 다가와 원고에게 출장 거리를 초과하여 관용차량을 사용한 부분 및 출장 경로를 이탈하여 관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용한 하이패스 요금 납부 문제를 제기한 사실, 당시 원고와 E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어깨 등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원고는 E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발로 차고 E의 얼굴 왼쪽을 오른손으로 때린 사실, 원고는 그 장소를 떠났다가 E에게 돌아와서 E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E을 고개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D은 이를 말리다가 G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D과 G이 돌아왔을 때는 E이 넘어진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 원고를 누르고 있던 사실, 당시 E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원고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 E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방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 직원인 E과 시비가 붙어 E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발로 차고 E의 얼굴 왼쪽을 오른손으로 때렸으며 무릎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원고에게 먼저 폭행을 하였다거나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이 원고에게 관용차량 사용에 따른 하이패스 요금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E을 폭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E과 몸싸움을 벌이던 장소에서 떠났음에도 곧바로 E에게 다가와 무릎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상사인 D과 직장 동료인 E을 폭행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서부분원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은 공무원이 폭력적인 성향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징계사유 추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적 용무를 위해 2013. 4. 4.경부터 2013. 4. 5.경까지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구원장은 2013. 8. 1.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가 2013. 4. 4.부터 2013. 4. 5.까지 출장지를 이탈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에 관한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등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징계사유와 관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13. 8. 21.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2013년 4월경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기간 중 딸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였고 이는 복무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연구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지를 벗어난 이유만 간단히 질문하였을 뿐인 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과거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D, E에 대한 폭행행위를 주로 문제삼아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원고의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원고가 사적 용무를 위해 2013. 4. 4.경부터 2013. 4. 5.경까지 관용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상사인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E이 원고에게 출장 거리를 초과하여 관용차량을 사용한 부분 및 출장 경로를 이탈하여 관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용한 하이패스 요금 납부 문제를 제기하자 E과 말싸움을 하고 E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폭행행위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폭력적인 성향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이다.
나) 원고는 위 1. 바항 기재와 같이 2009. 2. 12. 폭행으로 1개월 감봉 처분을, 2010. 6, 21.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2011. 2. 28. 상해 등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에서 상사인 D과 동료 직원인 E을 폭행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다) 원고에 대한 2010. 6. 21.자 3개월 정직 처분이 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0. 6. 21.자 3개월 정직 처분을 근거로 원고에게 중징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12.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위 의결서는 2011. 2. 24. 연구원이 접수하였으며(원고는 을 제9호증의 3에 기재된 접수일자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정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연구원장은 2011. 2. 28. 원고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구원장은 구 공무원 징계령(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7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집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 2. 28.자 1개월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평등원칙 위반 등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E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의 다리 및 얼굴 등을 다리, 손, 무릎으로 가격한 점, E은 원고와 달리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E 이외에도 상사인 D을 폭행한 점, 피고가 직장 내 폭행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그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징계양정 또한 징계사유 및 개인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