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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49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