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 선고 2012가소174818 판결
퇴직금등
사건
2012가소174818 퇴직금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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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1,2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강순영
비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