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7.18. 선고 2012가소483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소483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3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김연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