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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4 2015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50] 피고인은 2015. 5. 1. 14:3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목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704] 피고인은 2015. 5. 1. 20:40경 군산시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야관통로 46-6에 있는 대야역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704]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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