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50] 피고인은 2015. 5. 1. 14:3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목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704] 피고인은 2015. 5. 1. 20:40경 군산시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야관통로 46-6에 있는 대야역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