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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소위 ‘ 짝 퉁 가방’ 구입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하여 만났을 뿐, 위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F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이 F에게 짝 퉁 가방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F가 구해 줄 수 있다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여,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호텔 앞으로 갔다.

F가 D에 볼 일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F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뒤편 커피숍에 갔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F 와 커피를 마시면서 짝 퉁 가방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이후 F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짝 퉁 가방을 구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짝 퉁 가방을 구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 심 피고인신문, 증거기록 제 230~232 면), 피고인이 F에게 짝 퉁 가방을 구해 달라고 할 당시 F가 이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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