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2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76. 7. 21.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89. 3. 1.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B 소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교의 전기전자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학교물건 무단 반출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2. 7. 피고가 운영하는 D중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2. 8. 이 사건 학교에 있던 자신의 소지품 등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와 용달차를 임차하여 위 학교의 실습1동 건물 앞에 대기시켰다.
원고는 자신의 소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감대리였던 E가 보는 앞에서 피고의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위 실습1동 건물 4층 전력설비 재료실에 있던 피고 소유인 시가 8,931,000원 상당의 에나멜 코일 270kg 등 18개 종류의 실습재료를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린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용달차에 싣고 나왔다.
3) 원고는 위 물건들 중 일부를 F 대표 G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였는데, G은 2014. 2. 9.경 실습재료인 코일보빈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4) 피고는 2014. 2. 18. 원고를 절도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2014. 2. 25.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하면서 D중학교로의 전보발령도 취소하였다
(이하 위 직위해제처분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4. 16.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