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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1439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 내지 G 답에 관하여 2011년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년 이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E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12.경 전남 영암군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경작할 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I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를 토지 소유자인 E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영암군 F-G 답 22,645평이 E의 소유이고 E의 친척인 B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6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임대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면 된다, 일단 2012년분 임대료 2,0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E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E의 친척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그 당시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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