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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실직한 후 군복무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자고 제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2020. 3. 31. 구속기소)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ㆍ관리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D과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 안내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7.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 5.경부터 2019. 9. 2.경까지, D은 2018. 7. 20.경부터 2019. 2.경까지 및 2019. 7.경부터 2020. 3. 19.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 3. 19.경’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등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I 등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유흥접객원을 모집ㆍ관리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수익을 관리ㆍ배분하고, 피고인 C은 D과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흥접객원인 K 등에게 안내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회당 코스별로 60분에서 120분간 16만 원에서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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