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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9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동작구 B, 201호에서 2016. 6. 15.부터

6. 17.까지(3일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화동로2144-73에 있는 육군제66사단187연대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D)

1. 배달 정보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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