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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대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위에 D아파트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대지 소유비율에 비례하여 위 신축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75. 6. 7. E에게 차용금채무 1,655만 5,000원의 지급을 위해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76. 2. 24.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에게 4,600만 원에 매도하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2,500만 원으로 결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과금채무를 E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는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자신도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1976. 3. 20. 이를 낙찰받아 1984. 9.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1984. 9. 14. 자신의 처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0. 6. 29. E, G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3. 17.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1. 3. 31.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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