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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91900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0. 9. 10.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회사가 춘천 및 강원 홍천군 일대에 건설하는 F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 퇴회신청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6. 5.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장 운영권,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동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2. 8.경 강원도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을 얻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 역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입회금 반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회신청일인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1)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2)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3,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는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9535호 소외 회사를 상대로"2010. 9. 10.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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