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 22. 원고 및 뉴에너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49호로 뉴에너텍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2. 5.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14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4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자백간주 상태에서 2014. 7. 23. 피고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그 사유로 원고는 뉴에너텍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뉴에너텍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뉴에너텍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해청광발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고, 위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도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에서 원고와 뉴에너텍 주식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하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