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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서행하였고 폭이 넓은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진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교차로의 대부분을 지난 지점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와 직각으로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직진하던 차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의 반대편 차로 즉, 피고인이 교차로로 진입할 때 처음 횡단하게 된 차로는 교통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통 상황 등으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처음 횡단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은 주시하였을지 모르나, 그 너머 피해자 진행 차로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직진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특별히 과 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해 자가 이전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사정, 이전 교차로와 이 사건 교차로 와의 거리, 피고인이 횡단한 이 사건 교차로의 모양과 폭,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추정 속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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