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B와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억 2,500만 원(각 채무자별 6,250만 원)으로 하여, B와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카단51083,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문은 2017.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0. B와 C를 상대로 ‘B와 C는 원고에게 각 6,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0247).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7556), 위 명령은 2017.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20. B 및 C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B 및 C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