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102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창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은 2015. 9. 22. 법무법인 국제에 촉탁하여, E이 원고로부터 고철매입용도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를 분할 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0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 변제하고, 이를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곧바로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변제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위 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359호로 작성하였다.

나. E은 2017. 3. 10. 03:50경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성주사교차로 부근의 도로에서 F이 운전한 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피고 B, C가 그 상속인으로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7카단51083호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보험금) 채권 중 1억 2,500만 원 부분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는 2017. 4. 17. 제3채무자인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와 C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인 D은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