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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298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D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2959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8.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9,8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14. 확정되었다.

나. D은 2016. 6. 27. 피고에게 액면금 13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4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의 현대비에스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2407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22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현대비에스앤씨에게 송달되었다. 라.

현대비에스앤씨는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자 이 법원 2016년 금제29414호로 14,692,650을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7. 4. 7. 배당기일에서 실제로 배당할 14,685,197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288,413원을, 피고에게 13,396,78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4.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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