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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계산대 앞에서 뒤돌아 휴대폰 통화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위로 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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