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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30. 16:00 경 화성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6세) 의 옆으로 다가가 “ 일 좀 잘 해라!

”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8:00 경 위 ‘D’ 매장에서, 손님에게 항의를 받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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