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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D (피고인의 여자친구)과 화해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빌라' 나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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