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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8:30경 경기도 여주군 C 소재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F(15세, 여)의 옆 좌석에 앉아 G 마을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열중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분을 약 3회 더듬어 만지고 음부 부분을 약 3회 눌러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과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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