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 광주점에서 주차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초순경 주차 요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어떤 날 21:3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3:30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떤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18세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기회에 그녀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