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 서구 C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들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11.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E 소유의 2011년식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차량 대금 1,200만 원, 중개 수수료 20만 원, 그 외 등록비 등을 합하여 총 매매대금은 1,430만 원이다, 손님이 28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H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위 H 회사에서 차량매도 및 대출중개자에게 지급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내용대로 B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및 대출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B은 같은 달 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해 주겠으나 이전 절차가 필요하니, 손님이 채무자인 대출을 받는다고 H 측에 확인 전화를 해주면, H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바로 손님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매도인 판매가격이 600만 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실제 소요된 매매알선수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