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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10: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전 소유주가 1,860만 원에 차량을 내놓았고, 등록비 127만 원, 이전비 33만 원이며, 알선수수료 없이 총 2,020만원으로 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차량은 1,860만 원의 차량이 아니고, 1,590만 원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차량금액을 부풀린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30. 10: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독자적으로 차량을 소개하고 매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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