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있던 중, 같은 병원에 행동조절장애 증상으로 입원 중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8:00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혐의자 면담 및 현장 CCTV에 관한, 장애인증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