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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14 2018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7. 14: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사무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사무실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범행 직전 피해자, 피혐의자 CCTV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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